해외여행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할 때에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점
여권과 출국 항공권이 있으면 국내에 있는 면세점을 출국 전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한 물건은 출국 시에 공항에서 전달 받습니다.
또한 공항에도 면세점이 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는 물건을 구매한 후 바로 전달 받아 출국을 하면 됩니다.
비행기에서도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면세품을 팝니다. 국적기인 경우에는 면세품 판매에 집중을 하기도 해서 만 피트 상공에서 잠시 시장판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여행 후 귀국시에 외국 공항 면세점 등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구매
말 그대로 외국 현지에서 일반적인 구매를 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외국(국내 면세점 포함)에서 물건을 사서 다시 국내로 갖고 오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수입이기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가 구매하여 휴대하는 물건에 대한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미화 600불입니다. 오랫동안 400불이었다가 너무 현실성이 낮다고 해서 2014년도에 600불로 50% 인상을 하였습니다.
즉 국내·공항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쇼핑을 한 후에 쇼핑한 물건을 국내에 다시 갖고 들어올 때는 구매 금액의 600불까지는 면세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구입한 물건 가격 총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600불을 제외한 400불 범위에서 간이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출처: 인천공항 면세점
예외가 있는데, 술은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한까지를 제외한 초과분이 아니라 구입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700불짜리 술을 한 병 샀으면 100불에 대해 20%가 아니라 700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술 얘기가 나왔으니 술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술과 담배와 향수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인 600불과는 별도 면세범위를 적용합니다. 1리터 이하면 술은 한 병에 400불까지, 담배는 200개비 한 보루까지, 향수는 60ml까지는 면세입니다.
주의
귀국시에 면세한도를 넘겨 쇼핑을 했는데, 이를 감추다 적발을 당하면, 원래 내야 하는 세금에 40%를 가산해서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해당 물건은 압수를 당하고 모든 관련 세금을 낸 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2회 이상 적발을 당하면 가산세는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정당당하게 세관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습니다.
출처: 관세청
세관신고 대상
해외여행 면세한도인 600불이 넘는 물건은 신고를 해야 하고, 미화 10,000불 상당액수를 넘는 현금이나 수표 금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총포, 도검류, 마약류, 음란물, 위조 화폐, 모조 화폐, 웅담, 사향, 상아, 호랑이 가죽, 호랑이 뼈, 코뿔소 뿔, 악아 가죽 등 국제협약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그 부분품이나 가공품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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