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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금자 보호 우체국 예금

by All That Guy 2016. 7. 14.

예금자 보호법

은행에 예금을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0,000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를 해 준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예금해 뒀는데, 만약 은행이 부도가 나는 등 일이 발생하면 오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서 돌려 주고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바로 예금자 보호법이다.

우체국예금

금융 위기 때마다 우체국예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상 예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예금으로 들어와서 그 초과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우체국예금은 전국 곳곳에 골고루 있는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이용하는 예금이다. 우체국이 편지나 소포를 보내는 곳만이 아니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역할도 한다. 우체국예금 업무는 1905년에 우편저금을 실시하면서 체신업무의 부대 업무로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전국 우체국에 온라인 망을 구축하였고, 1995년에는 우체국 전산망과 은행 전산망을 연결하여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더 확충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옛 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정사업본부를 설치하여 우체국 금융을 총관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은 수시입출식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이 있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금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건 우체국예금은 운용 주체가 정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우체국예금으로 예입한 원금과 이자는 전액 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

우체국예금 이외에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금융 업무는 우체국보험, 우편환, 우편대체가 있다. 우체국보험은 보험이고, 우편환은 온라인 또는 증서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송금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전산망이 없는 지역에 송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우편대체는 우체국에 개설한 우편대체계좌를 통해 자금 결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계좌를 통해서 세금과 공과금, 할부금 등을 수납할 수 있고, 각종 연금과 급여지급, 공과금 자동이체 및 수표 발행 등을 제공한다.

은행은 수익만을 좇다보니 점점 은행 업무는 은행지점 통폐합과 ATM 사용 증가 및 고액 수수료 등 대고객 서비스에서 불편한 점이 늘어가며 비용도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반하여 우체국은 전국 곳곳에 보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우체국 금융을 민영금융기관에게도 개방을 하여 신용카드 발급과 증권계좌 개설, 결제대금 수남, 은행입출금 등 민영금융기관 창구망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위 사진 출처: 우정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