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요즘에는 몇천원 심지어 몇백원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고 택시도 거의 신용카드로 지불을 하기때문에, 이제는 신용카드로 소액 결제를 한다고 눈치를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 정책은 이 소득공제를 줄이는 쪽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17년부터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각각 30% 소득공제율로 소득공제를 2년간 더 연장을 한다고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여전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보다 낮다.
참고로 총급여액이 일억이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게는 삼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으로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칠천만 원 초과 일억이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18.1.부터 공제한도를 삼백만 원에서 이백오십만 원으로 줄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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