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무원시험 7급 공채 시험일정과 영어능력검정시험
다음은 2017년도 공무원 시험 7급 공채 시험일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어 필기시험 대신에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일정에 유의해야 한다.
원서 접수는 2017.6.5.월.에서 2017.6.9.금.까지이다.
어디서 시험을 치는지 시험장소 공고일은 2017.8.18.금.이고, 필기시험일은 2017.8.26.토.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7.10.12.목.에 발표를 한다.
면접시험인 2차시험은 2017.11.9.목.에서 2017.11.11.토.동안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17.11.23.목.이다.
올해부터 7급 공채에서는 영어시험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를 하므로, TOEIC 등 해당능력검정시험을 미리미리 봐서 점수를 받아놓아야 한다.
다음은 영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은 2014.1.1.이후 국내에서 실시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을 발표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할 시험만 인정을 한다.
2014.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이나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또는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험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또는 등급을 발표한 시험으로 한정하며 역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한 시험만 인정을 한다.
자체 TOEIC, TOEFL, TEPS, G-GELP 등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은, 해당 유효기간을 경과하면 시행기관에 시험 점수를 조회하고 확인을 할 수 없어 진위여부를 알 수 없으니, 만약 해당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만료할 예정이라면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 기간 중에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능력검정시험은 정규 또는 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졸업 등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0세 정년 의무화 (0) | 2017.01.20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년 연장 (0) | 2017.01.19 |
2017년도 공무원시험 9급 공채 시험일정 (0) | 2017.01.17 |
2017년 공무원시험 5급(행정, 기술)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행시, 외시) 시험 일정 (0) | 2017.01.16 |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제운전면허증 (0) | 201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