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60세 정년 의무화
올 해 2017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 지방 단체에서도 60세 정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시작한다. 즉 올해부터는 어디서 일을 하든 근로자는 60세 정년을 보장 받는다. 단 예외가 있는데 별도 계급 정년을 법정(법으로 정하는)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등등은 예외다.
60세 정년이 본인에게도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해당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적시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으므로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등에 정년을 명시하였다면 명시한 정년을 따르는데, 이 명시한 정년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으로 60세까지로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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