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또는 줄여서 개헌은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있는 헌법 절차여서 이 외의 방법으로는 함부로 할 수 없다. 헌법 제10장 제128조부터 제130조가 개헌에 관한 헌법 조문이다. 글 끝에 간략하게 적은 개헌 연혁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있다.
우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국회 출석의원이 아니다)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하여 제안한다. 즉 국회재적의원과 대통령이 아니면 발의를 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등은 발의를 할 수 없다. 이는 일반 시민을 개헌 과정에서 배제한 게 아니라, 대의민주정에서 시민들 의사를 대의하여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대신 발의 제안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개헌을 하지 말라거나 아니면 어떻게 개헌 발의를 하라고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민주정 기본 원리다.
그리고 우리 헌정사를 반영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개헌은 당해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헌 중에 임기 중인 대통령은 설사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통과하더라도 해당하지 않고, 차기 즉 그 다음 대통령부터 개헌 사항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는 정식 정부 수립 후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에서 상당수 개헌이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허용하기 위해 불법, 편법으로 개헌을 하여, 수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사람들 생활을 억압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고 제안했으면 바꾸려는 내용이 무엇이지 시민들에게 알려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찬반을 얻기 위해 그 개정안을 대통령은 20일 이상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이렇게 발의하여 제안하고 공고한 개정안을 국회에서는 공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출석의원이 아니다) 2/3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결이다.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하는 필수 절차다.
만약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2/3 이상이 발의 제안한 안을 찬성하면 비로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결의 하면 30일 이내에 이 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사람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통과고, 그렇지 않으면 불통과다.
즉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있는 총 유권자 중에서 과반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를 해야 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고 그렇지 않으면 불통과다. 이도 모두 필수 절차다.
만약에 위에서 열거한 절차에 따라 모든 과정을 원할하게 찬성 통과를 했다면, 찬성을 얻은 때 즉 투표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헌법개정을 확정하고, 대통령은 즉시 이 내용과 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공포를 해야 개정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개정에 찬성하는 투표 결과가 나올 때 바로 확정이다. 만약 개정에 반대하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역시 바로 개정안 부결 확정이다.
민주정을 확립할 수록 헌법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생활을 관여하는 모든 법령과 온갖 시행령 등은 다 헌법 가치 판단과 조문에 직접 영향을 받기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규칙이나 제도 문제 이전에 그 규칙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규칙과 제도를 탓하여 바꾸기 전에 이를 제대로 운용을 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이를 바로 잡을 것이지부터 논의하여 실행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온갖 일들이 다 얽히고 섥혀 있기에, 규칙과 제도를 새로 만들기 어려운만큼 만든 규칙과 제도를 바꾸기 또한 어렵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최대 다수가 최대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기존 규칙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바꾸어야 한다면 역시 최대 다수가 최대 이익을 얻어야만 바꾸어야 한다.
다음은 간략하게 가장 큰 변화만 적은 개헌 연혁이다.
2016/05/05 - [법] - 간략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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