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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관계

주휴수당 계산법

by All That Guy 2016. 6. 18.

주휴수당 계산법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는데, 단기계약근로나 아르바이트인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서 모르거나 사용자가 알아도 모른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근로계약시 반드시 이를 명문화 하여서 본인 권리를 지켜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와 동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받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일에 통상적으로 근로일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로도 산정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게 주휴수당다.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할 지 법정하지는 않으므로, 꼭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다. 즉 주중에도 주휴일을 갖을 수 있다.

이 유급휴일제도는 업종에 관계없이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하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해당한다. 일용직근로자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정한 고용자 또는 현장에서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일주일 이상 일정하게 일을 하는 모든 근로는 다 해당하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체불을 하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할 수 있고,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없이 일하게 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루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

주휴수당 계산법정상 근로일의 소정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즉 일당으로 (하루 소정 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을 한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이다. 주5일 근무제에서 하루에 5시간씩 25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5시간 X 시급이다. 즉 주5일근무제에서는는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이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다. 

주휴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연봉이나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받는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시에 산정 방법과 지급 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즉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하여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 받는 게 아니라, 기본급과 별도로 추가 가산하여 그 합을 지급받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법정 주5일제에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씩 근로를 한 경우, 급여 명세서에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또는 그 이상 표기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이미 가산한 경우다. ((하루 8시간 +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중요한 건 법정으로 수당지급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주휴수당에 추가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다. 만약 주휴일에 근로을 하여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주당 40시간을 근로를 한 경우에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아야 한다. 시급제는 계약한 시급에서 8시간 분을, 일급제인 경우는 계약한 일급에서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한다.

유급휴일은 주 닷새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당 40시간 미만을 근로 한 경우에는 계산법이 다르다. 즉 주당 40시간 미만이나 주5일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는 그 근로 시간과 일 수를 닷새치로 나누어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을 받는다.

이 경우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법

((시간제 근로시간 / 법정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 X 법정 일일 근로시간인 8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예를 들면, 시급 10,000원에 하루 8시간씩 삼일을 근로하는 경우, ((24/40)X8)X10,000=48,000 원이다.

만약에 단기근로계약으로 한주에 40시간 미만이나 일주에 사나흘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이를 초과 근로를 한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추가근로분을 가산하지만, 4인이사 영세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반급여로 가산한다.

하루 8시간씨 사흘씩 한 주에 총 24시간을 근로하기로 체결한 단기근로계약에서 하루를 더 초과 연장하여 총 나흘을 일했을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체(연장근로수당 가산)에서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일근로시간 8 X 근로일수 3) + (연장근로시간 8 + 연장근로 가산값 1.5) + 주휴수당 8) X 시급 = 일주일 임금

4인 이하 사업체(연장근로수당 불가산)에서 주휴수당 계산법

((일일근로시간 8 X 근로일수 3) + 연장근로시간 8 + 주휴수당 8) X 시급 = 일주일 임금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