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한 대한민국 헌법 개헌 연혁
각종 헌법 시험에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헌법 개헌 연혁을 간단하게 간추렸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헌법 교과서에서 확인.
1. 정식정부 제1차 헌법 (제헌헌법), 대한민국 30.7.17. (서력 1948)
대통령 간선제(국회), 비상설 헌법위원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탄핵재판소.
2. 제1차 개헌 (발췌개헌(拔萃改憲)), 대한민국 33.7.7. (서력 1952)
대통령·부통령 직접선거,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도
3. 제2차 개헌 (사사오입개헌), 대한민국 35.11.29. (서력 1954)
중대사항의 국민투표제, 국무총리제 폐지, 국무위원의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 군법회의
4. 제3차 개헌 (4·19 혁명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대한민국 41.6.15. (서력 1960)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절대적 기본권화, 정당보호규정, 의원내각제, 중앙선거위원회, 헌법재판소
5. 제4차 개헌 (소급입법), 대한민국 41 .11.29. (서력 1960)
3·15 부정선거 연루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
6. 제5차 개헌 (5·16 군사 쿠테타), 대한민국 43.12.26. (서력 1962)
비교적 순수한 대통령제, 국회 단원제, 기본권 보장과 제한의 조화, 법관추천회의, 법원의 위헌심사,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탄핵심판위원회
7. 제6차 개헌 (3선 개헌), 대한민국 50 .10.21. (서력 1969)
국회의원 수: 150명에서 250이백오십 명 사이, 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의원 오십 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 2/3 이상의 찬성, 대통령 연속재임은 삼 기.
8. 제7차 개헌 (유신헌법), 대한민국 53.12.27. (서력 1972)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대통령의 지위 극대화(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민투표부의권, 헌법개정안제안권), 의회의 권한약화(국정감사 폐지, 회기단축, 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 헌법위원회, 기본권 보장 삭제.
9. 제8차 개헌(제5공화국), 대한민국 61.10.27. (서력 1980)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칠 년 단임), 연좌제 금지, 구속적부심 부활, 환경권 신설, 행복추구권·양성평등 신설.
10. 제9차 개헌 (6월 항쟁, 제6공화국, 현행 헌법), 대한민국 68.10.29. (서력 1987)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4·19 민주 이념 계승, 기본권 보장 강화, 국군의 정치적 중립, 최저임금제, 헌법재판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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