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이사를 많이 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으로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가지 않고 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으로 해 보면 서투르고 힘들 수도 있어서 차근차근 단계 별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찾아봤다. 그리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대로 따라하려면 민원24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도 찾으려면 귀찮으니 이렇게 포털에서 검색을 한다.
그러면 아래에 민원신청하기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물론 주민센터에 직접 가도 된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므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이 민원신청에는 수수료가 따로 없다. 거의 바로 즉시 처리를 한다. 일단 신청하기를 눌러보자.
로그인을 하기 전에 이런 주의사항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세대주 포함해서 전 세대원이 다 같이 가는 경우에는 뭐 그리 어렵지 않다.
빨갛게 박스 친 곳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꼭 읽어 보고 숙지를 하여야 한다.
7. 이사를 가면 주소가 바뀌는데 우편물이 예전 주소로 배달하는 걸 막고 새 주소로 배달을 오게 하는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체국에 가서 신청을 하거나 우체국 홈 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석달 동안 옛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현주소로 전송해 준다.
8. 이사 가는 곳이 시나 도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모터 바이크), 각종 건설기계 등을 변경등록신고 하여야 한다.
9. 전세나 월세 등인 경우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하지만, 각종 첨부서류를 스캔해서 올려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업무가 필요하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받는게 좋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준다.이 때 수수료는 600원이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안 된다.
전입구분은 일반적으로 세대가 나가면서 새롭게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에는 “다른 세대로 편입”을 선택하면 된다. “세대 합가”는 두 세대주가 따로 있다가 같이 합치는 경우다.
이사 가는 곳에 관한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그리고 원래 살던 곳, 즉 전출지 주소도 적는다.
“세대원 정보 조회”에서 같이 이사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앞서 얘기 했듯이 예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 주소에서 바로 받고 싶으면, 해당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으면 된다.
이렇게 신청하고 인증서 확인을 거친 다음,
이렇게 현재 신청 하는 화면을 확인 할 수 있다. 구태여 인쇄를 할 필요는 없으니 그냥 두면 얼마 뒤에 제대로 처리되었다고 문자가 온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을 마무리 하였다. 인터넷 신고가 불편하면,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읍·면·동 사무소에 꼭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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